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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방학교운영위원회공지사항
마산용마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 제6항에 의하여 교원위원 보궐선거는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